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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을 맞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정부 기여금 확대, 부분 인출 허용, 금융투자 상품 거래 허용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주요 변경 사항
1. 정부 기여금 한도 및 지급 비율 확대
2025년부터는 정부 기여금의 매칭 한도와 비율이 확대되어,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존에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.
2. 부분 인출 제도 도입
2025년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, 납입 원금의 최대 40%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.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3. 금융투자 상품 거래 허용
2025년 하반기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금융투자 상품 거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.
가입 조건
- 연령: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(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)
- 개인 소득: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
- 가구 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매월 2일 ~ 10일 (영업일 기준)
- 신청 방법: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은행 등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
납입 한도 및 이자
- 월 납입 한도: 최대 70만 원
- 이자율: 연 4.5% ~ 6.0% (은행별 상이)
유의사항
-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,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.
- 가입 요건 확인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-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,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2025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해당 은행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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